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학교운영위원회란?

설치목적

교육의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수요자 중심의 학교 교육 실현을 위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고자 설치합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성격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기구이며, 학교내?외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이며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1.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2. 교원 위원 :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3. 지역 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 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 교육행정공무원, 기업경영가, 동문대표 등의 지역 사회 인사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과 방법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②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③ 선거 공고 및 입후보 →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⑤ 지역위원 선출 →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⑦ 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학교운영위원의 의무

  1. 지위남용 금지 : 무보수 봉사직으로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학교와 영리목적의 거래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 등을 할 수 없음.
  2. 회의 참여 의무 :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3회 연속 불참시 자격 상실)

학교운영위원의 권한

  1. 학교운영 참여권
  2. 중요사안 심의권
  3.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권